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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에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조사 70% 30일 넘겨…피해자 ‘답답’

조사 완료된 1595건 중 1145건 30일 이상 소요…평균 41일
피해 인정돼야 대출 지원·우선매수권 행사 등 대책 찾기 가능
시 “정부에 인력 충원 요구했지만 어려워…현재 원활히 진행”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른 조사 기간을 넘긴 경우가 70%에 달했다.


18일 허종식(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808건이다.


이 중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1595건으로, 1145건(71.8%)이 조사 완료까지 30일 넘게 걸렸다. 평균 조사일은 41일이다.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3일이 소요됐으며 75일이 초과된 경우도 9건이나 있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피해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대출 지원,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시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만 18~39세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월세 지원, 공공임대 주택으로 입주하는 피해가구를 위한 이사비 지원대책 등을 내놨다.

 

어떻게든 대책을 찾아야 하는 피해자들은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답답할 수밖에 없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피해 신청을 했지만 60~70일이 지나도 어떤 연락도 설명도 없었다”며 “피해 구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도 피해자 결정문이 없으니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다. 특별법이 막 시행되던 당시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1명뿐이었다. 

 

지난 7월 정기 인사 발령으로 2명이 충원돼 현재는 3명이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인천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국토부와 행안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월세 업무는 국가사무고 2년짜리 특별법인 탓에 관련 업무를 하는 정원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업무는 국가사무라 시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고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1명이 조사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가 몰려 처리가 늦어졌다”며 “지금은 인력이 충원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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