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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공무원 징계위 감감무소식…시 감사관실 “감사원 처분 나와야”

감사 처분 결과 통보까지 최대 일 년 소요
시 감사관실 “처분 결과 통보 기한 정해져 있지 않아”

인천시 2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감감무소식이다. 

 

19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원 처분 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감사원은 지난 6월과 7월 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관실은 A씨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시의회에서는 불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2021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시 감사관실은 552만 원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고, 시 인사위를 개최해 처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갔다.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에 중징계 처분과 환수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인사위는 불문 처리했다.

 

불문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발생했다.

 

인사위원회는 2번 열렸는데 첫 번째 회의는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두 번째 회의는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두 번 모두 당사자이자 인사위원장이었던 A씨는 제척됐고, 내부위원은 A씨의 직무관계자였기 때문에 참석은 하되 회피신청을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3을 보면 인사위 위원의 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의 3분의 2를 미달할 때는 그 구성원 수가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위촉해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시의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시의회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법한 사안이라 징계위를 다시 열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 처분 결과는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일 년을 기다려야 나온다는 게 시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처분 결과에 따라 인사위 개최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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