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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계약법 개정...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계약 수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가
"원활한 수의계약 진행 위해 추가 조치 만전 기할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수의계약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가개약법 개정을 위해 사업주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 국가계약법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와 국가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했다.

 

지난달 16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기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제도적 한계가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매출 확대 등 경영상의 이점이 커질 전망이다.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홍보 지원, 공공조달 입찰 가점 신설 및 확대 등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안정은 해당 기업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에 큰 영향을 끼쳐 판로 확대는 중대한 정책적 과제"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원활함 수의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도 추가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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