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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

     

 

광주시가 지역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시·군과 매칭해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화된 중소기업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해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휴게시설 신설하는 최대 3000만 원,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으로 휴게시설 신설하는 경우 선정 기관(기업)에 사업 성격에 따라 5~20%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 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하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이 필요한 기관(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을 지원함으로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쾌적한 노동환경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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