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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혜택

 

광주시는 경기불황·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경영 안정을 위해 연 1%의 저금리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당 업소에 시설개선 자금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생산 시설개선 자금(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최대 3000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대출여부를 상담 받고 필요 서류를 갖춰 시청 식품위생과(식품정책팀)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해 행정처분 및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중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9호 제2조 2항)에 따라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 또는 주의로 하향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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