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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00억 전세사기’ 의혹 법인 대표 교체…기획파산으로 책임 회피 의혹

지분 절반 소유 이사, 전세금 환급 못해 대표로 나서
임차인, 대표로써 법인 파산시켜 환급 책임 회피 의심
대표, “기존 대표 건강상 문제…전세금 잃지 않을 것”

 

100억 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환급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획 파산’을 준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은 최근 대표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신임 대표 A씨는 해당 법인의 지분 절반가량을 소유한 이사였으나 최근 법인이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여력이 안 되자 자신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임차인은 A씨가 전세보증금 환급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인 대표로서 법인을 파산하려는 ‘기획 파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다른 오피스텔 건물 4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 대금을 미납하거나 대출로 비용을 충당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NICE 기업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기업신용평가에서 ‘단기 신용상태의 불안전으로 단기 거래 시에도 주의를 요하는 기업’인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393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한 후 이들을 파산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사에 떠넘기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법무법인 디스커버리 대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A씨가 파산할 경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며 “임차인들은 해당 법인 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세사기와는 무관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건물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전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 제가 대표로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선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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