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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결된 평택-용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본격 추진 계기 마련

  • 등록 2024.04.22 06:00:00
  • 13면

용인특례시와 평택시는 행정구역이 맞닿은 이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편치 않은 관계가 지속돼 왔다. 평택 송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 때문이다. 해묵은 갈등의 시작은 1979년 평택시가 진위면 송탄취수장을 운영하면서부터다. 평택시는 3.859㎢에 달하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이로 인해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송탄 취수장이 있는 평택은 34.167㎢(34.7%)만 규제 지역에 포함됐지만 송탄 취수장을 이용하지 않는 용인은 상수원보호구역 1.572㎢, 공장설립 제한지역 9.41㎢, 공장설립 승인지역 53.45㎢ 등 64.432㎢(65.3%)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개발은 규제를 받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평택시는 이 요구를 거부했고 갈등은 점점 심화됐다. 수백 명의 용인주민이 평택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택시의 일관된 입장은 상수원 보호와 평택호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 구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갈등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다. 2016년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2021년엔 경기도, 환경부, 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도시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산단부지의 약 17%에 달하는 용인시 남사읍 땅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추가 될 이동·남사 국가산단 건립의 중요성이 지역 갈등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다. 평택시는 기존의 ‘송탄 취수장 무조건 존치’ 입장에서 ‘존치·조정·해제 검토’로 한발 물러서면서 해제 후 관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특례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도는 이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평택-용인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본격 추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송탄취수장이 폐쇄되면서 예상되는 생활용수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고덕산단 공급 예정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돌리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해수담수화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 협약으로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 적극 중재가 빛을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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