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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인천경실련,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 개시 중단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중단하고 1-1단계 1‧2구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을 개시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는 인천지역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등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점검하겠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

 

이를 근거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최근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1-1단계 3구역, 1-2단계’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가이드라인은 법적근거가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민간시행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후퇴될 수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후 매립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는 항만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민간사업자의 항만 사유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되돌아가는 항만법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해수부는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 또한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전국 항만도시와 연대해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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