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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 당선인들, 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촉구

대통령실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 핵심 자료
현행법상 오는 7월 자료 보관기간 만료
통신사실확인자료확보 촉구서 공수처 제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 초선 당선인 30여 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안태준 경기광주을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최상병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고 특검법 및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한 21대 국회 결자해지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이건태 경기부천병 당선인은 회견문을 통해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단 12개월이다.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국방부의 채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면,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수사 기록 이첩 직후 국방부 회수 상황 등 이번 사건의 주요 변곡점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임을 공수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당선인은 “28일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렇기에 특검 통과와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이유로 핵심 증거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부여된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초선 당선인 일부는 회견 직후 공수처를 찾아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촉구서를 제출했다. 촉구서에는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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