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분당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5개 시 간 협의를 통해 '투기 유입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지정 구역은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지역으로 총 6.45㎢에 이른다. 지정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 토지 거래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