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관허사업 제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이다. 시 관계자는 "대략 대상자가 919명으로 이들 체납액 약 36억 원에 이른다" 설명했다.
관허사업 주요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8월 중으로 체납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는 통지문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체납자들이 기한 내에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시 9월 중 관련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한 뒤 매월 분납을 이행할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