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학교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시는 오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