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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30일까지 접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수원시가 학교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시는 오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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