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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물어 죽인 강아지들…견주 처벌되나

강아지가 길고양이 죽일 동안 방관한 견주
고양이 돌바주던 A씨 신고…재물손괴 검토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한 후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 했지만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봤으며,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약 5년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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