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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11월 15일 선고…與 “빠르게 결론내야”

檢, 李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취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이문세 노래 인용해 구형 요청
野 “구형 논리 궁색하다는 방증…재판부 농락”
與 “오로지 증거·팩트·법리 의거해 빠른 결론”
이재명,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박탈
민주, 20대 대선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 반환해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받았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5일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가수 이문세의 노래 가사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등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구형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재판부 농락이며 법정 모독”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에 구형받은 것을 두고 이후 선고 및 상급심의 빠른 수사를 재촉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을 언급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건은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 결심 공판에 이르렀다”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팩트·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도로 반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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