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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18곳 정비…33곳도 추가 계획

제1·2차 정비계획 거쳐 도내 51곳 확인
18곳 공사재개·철거 등 정비 성과 거둬
남은 33곳, 제3차 계획 통해 관리 예정

 

경기도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제1·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018년 8월~2024년 7월)을 거치며 도내에는 총 51곳이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지만 대체로 건축주의 자금난,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문제가 있어 신속한 정비가 어렵다.

 

이에 도는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시·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8곳의 공사 재개·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16년 자금 부족 등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지난해 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중단 건축물 33곳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수립한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도-시군 합동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동 지상 16층 규모 아파트로 지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됐다.

 

또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양평군 청운면 소재 근린생활시설(착공 후 32년 경과)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경고문 등 출입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가설재 전도 가능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가시설 및 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필요 시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에 의뢰해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살필 예정이며, 점검 결과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군에 보수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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