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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할 테니 돈 달라"…신축상가 건축주 속인 사기 일당 검거

건축주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 29억 가로챈
공범들 범행 가담하거나 통장 개설해 전달

 

경기도 일대에서 신축상가 건축주를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 등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3일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평택과 시흥, 화성 등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신축상가 건축주를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축상가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축주 4명과 임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지원금으로 받은 29억 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본인의 다른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미납하는 등 21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업 후 연회원을 다수 모집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360명, 피해금액은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인 B씨 등은 A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일부는 바지사장으로 통장을 개설해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건실한 사업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의 실거주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을 진행해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공범들과 "대충 차려놓고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날리자", "공소시효가 7년이니 해외에 도피해서 있으면 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충남 천안 소재 상가 건축주와 계약을 맺는 등 동일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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