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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판결 환영”

20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관련 의견 피력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9월 전면 적용 예정
“선수 위해 관련제도 시행 전면백지화해야”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도의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이달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시간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처방법이 마련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며 학생선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제 도에서도 학생선수 관련 행정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황 위원장은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또 지난 6월 10일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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