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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관련 개정 반대 건의안’, 도의회 문턱 넘어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지방공사, 타 지자체서 사업 안돼”
중앙부처·국회·경기도 등 전달 예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도의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공사의 사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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