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큰불은 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앞서 2021년에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 의원은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8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9월)로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국토위 전체회의·국정감사 등에서 생숙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이다.
이날 지원방안 발표 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지자체는 납부비용으로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