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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불법 시유지 점용 관련 '공무원' 사직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접수 안됐다"
A기업, 공무원 개인 메일로 서류 발송
주민들, 공식창구 아닌 사전 조율 왠말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A기업의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 ‘특혜행정’을 멈추지 않자 지역주민들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본지 9월 30일, 10월 7일자 보도)

 

더욱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기업이 지난해 시유지를 점용하기 위해 시와 사전 조율을 했던 정황마저 밝혀졌지만, 담당 공무원의 돌연 사직으로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보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번지 ‘공원 부지’ 일부 7284.8㎡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공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유를 ‘A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해 8년 넘게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만호리 597-1번지)를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A기업은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3공장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A기업은 지난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 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속 담당 공무원 B(토목직)씨 개인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이후 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했던 B씨는 현재 사직했다.

 

지난 7일 평택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낸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도로점용허가를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지, 공무원 개인 메일로 사전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냐”며 “평택시는 사전 조율까지 하고서도 왜 지금껏 A기업이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용하게 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현재 시와 문제의 A기업을 상대로 ‘공원 훼손에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 대책’, ‘교통사고 위험을 대비한 중앙선 가드레일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A기업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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