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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봐주기행정' 탓에 당당한 업체

포승읍 만호리 A社 불법하고도 '큰소리'
주눅든 市, 특혜성 도로점용허가 내줄 듯
주민들, "꼬리 잡힌 평택시 감사해야 한다"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7284㎡를 8년 넘게 A사만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2년 A사만을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마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관련기사 : 2024.9.30 도를 넘어선 평택시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

 

최근 시의 묵인 및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포승읍 만호4리 주민들은 A사가 그동안 불법 점용해 온 시유지를 주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집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시유지를 되찾겠다고 밝혀 향후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 평택항 배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평택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포승2일반산업단지 연계 도로(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공원)를 ‘도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시가 유독 석유화학 플랜트 제조업체인 A사만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었다며, 관련 부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문제의 시유지는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공원’ 부지로 돼 있다”며 “A사는 8년 넘게 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공원 부지에 아스팔트까지 포장한 채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사용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택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원상복구’ 등과 같이 행정처분을 바로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A사가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성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려고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A사가 무단으로 8년 넘게 불법 사용해 온 시유지 현장을 방문, ‘주차장 사용 금지’와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나온 A사 한 관계자는 “평택시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었다”면서 불법 사용이 아니라 시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A사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면 국민권익위 민원 접수와 함께 경찰서 집회 신고를 통해 실력행사를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평택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민원 통해 A사 진출·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정당했는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 경기도에 ‘만호리 597-1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요청하면서 A사의 편익을 위해 ‘완제품 반출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로 인한 선형 변경’이라고 변경 사유를 명시해 대놓고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조차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도로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 준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시설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혀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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