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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평택시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

A社 수년간 돈도 안내고 시유지 사용하다
불법 점용사실 확인되자 "문제 없다" 주장
축구장 면적보다 큰 공장진출입로 가능(?)
불법으로 축구장보다 큰 공장 진출입로 불법 사용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를 수년간 특정 업체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토록 묵인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 점용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원상복구’ 등과 같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특혜성 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한 포승산단(주)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2012년 12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서 분할한 지번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도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업체인 A社는 지난 2016년부터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A社는 축구장 면적(7140㎡)보다 훨씬 넓은 7284㎡(구 2203평)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A社 측은 당초 “평택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해 왔다”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취재가 진행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A社 안전공무본부 한 관계자는 “작년 4월쯤 이메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평택시에 보낸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평택시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 미래첨단산업과 측은 “문제의 시유지는 지난 2016년 포승2일반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도로’로 시설결정이 난 상황”이라며 “A社가 시설결정 이후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가 A社의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과태료(변상금)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지역주민들과 갈등 국면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포승읍 만호리 지역주민들은 “8년 넘게 A社는 문제의 시유지를 본인 소유 땅처럼 사용해 오면서 주민들 통행까지 막았다”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축구장 면적보다 큰 땅을 특정 업체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곳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리고 문제의 시유지는 도로로 시설결정은 났지만, 현재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다”며 “지역주민 모두는 ‘만호리 597-1번지’를 특정업체의 진출입로가 아닌 현재의 지목처럼 공원으로 다시 돌려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포승읍 만호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문제의 시유지를 A社의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려고 할 경우 국가 행정기관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집회 등을 통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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