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국정감사 종료를 일주일 앞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김 여사와 이 대표의 이슈로 강하게 부딪혔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약 2년 만에 나오는 등 재판 지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이천) 의원도 “재판은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을 고리로 반격에 들어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는 병합 불기소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댔다.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는데, 김 여사도 권오수·이종호 일당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가세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주도로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여당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고발됐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를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결근했다”며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