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6일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17.3%였으며, 2021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애인·친족 등 피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도 8만 1832건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의 임차 해지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택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 더 이상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2차 피해를 막고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신속히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