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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전통시장 육성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제안

12일 국회 소통관,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이수진 의원(민주·성남 중원)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 전통시장은 현재 133개가 정기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장은 88곳(66.2%)에 불과하다. 특히, 성남의 대표적인 정기시장인 모란 5일장은 노점과 주차장에서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정부) ▲발행계획 수립(지자체) ▲가맹점 및 발행 지원 ▲재정지원 의무화 ▲실태조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큰 효과를 봤다”며 “윤 대통령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모란 5일장 류점수 상인회장, 상대원시장 조웅기 상인회장, 해피마을 상인회 임관선 회장 등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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