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7.3℃
  • 구름조금제주 12.9℃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7.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반년 만에야 위법 가닥

정부 지침에 따라 “의원 발의 규칙안, 절차상 문제” 결론
양우식 의원 발의한 인사규칙안 2건, 후속 조치 이뤄질 듯
행안부 관계자 “과거 의결된 인사규칙도 소급 적용 대상”
그간 명확한 지침 없어 도의원-노조 간 수개월 넘게 갈등

 

경기도의원들의 발의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이 반년이 넘어서야 위법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도의회는 양우식(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놓고 수개월간 공무원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가 인사규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탓에 의회와 노조 간 헛심 공방이 이어진 셈이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방의회에 의회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개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임을 안내하고 있다.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는 ▲인사규칙안 입안(의회사무처) ▲사전검토 ▲의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의회 의장 최종 결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의장이 아닌 도의원들은 인사규칙안을 발의할 수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인사규칙안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경우) 입법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인사규칙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시 (개정 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 의결된 인사규칙안도 이번 안내 내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일 새로운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관련 지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상정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은 올해 총 두 차례 인사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8일 입법예고된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의장에 인사위원을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6월 안건이 의결되기까지 4개월여 동안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샀다. 

 

당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여야 교섭단체가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2월부터 행안부와 법제처 등에 절차상 적법 여부를 물었으나 정부가 인사규칙 내 조문에 대한 설명 외에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해 혼선이 일었다.

 

결국 수개월 넘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다가 도의회 내부 갈등만 깊어진 모양새가 됐다.

 

한편 도의회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인사규칙 개정, 소급 적용 방식 등을 정하기에 앞서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행안부의 공문에는 입안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