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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시민 건강 보호 강화

 

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동안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는 2019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년 강화된 대책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도 성남시는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점검 강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의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 478곳과 노인시설 387곳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보호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전국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 일부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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