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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위반 조사 '무혐의' 판정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 행정력 낭비 초래... 명예훼손 강력 대응 방침"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난 9월 11일 박기범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성남시의회 의장의 공용차량 사용 및 기념품 제공, 법률고문 위촉건'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결과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끝에 나온 결론으로 (이덕수 의장의) 직무 수행이 법과 원칙을 준수한 당연한 결과라며 무혐의 판정을 환영했다.

 

이덕수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신고 사건의 조사 협조 요청을 받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후 지난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성남시의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근거 없는 신고와 정치적 폄훼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무의미한 공격은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앞으로도 이런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그로 인한 행정 낭비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남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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