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민주·성남 중원구)은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에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장에서 한부모가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복지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부모가족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유지와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은 출생을 도모하는 정책보다 더 현실적이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