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기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5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에 따른 농업·축산 농가 피해 신고만 총 1만 6445건이 접수되는 등 농축산어가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경기도 폭설 피해 현황(13일 오후 5시 기준)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폭설 피해액은 총 4953억 원이며 축사·잠사, 비닐하우스, 농작물, 가축·수산생물, 수산증양식, 농경지 등 농축산어업 분야 재산피해는 3618억 원이다.
이번 폭설로 경기남부에서도 안성, 평택, 화성 등 도농복합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액은 안성 1340억 원, 평택 1131억 원, 화성 1094억 원 순이다.
도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농경지 등의 피해 면적은 1211헥타르로 축구장 1529개 크기에 해당한다. 축사·잠사는 2153동, 가축 61만 8000두에 대한 피해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개별 피해액수만 축사·잠사 1967억 원, 비닐하우스 1528억 원, 농작물 725억 원에 달한다.
농가뿐 아니라 도내 소상공인들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안성, 용인, 안산 등 도내 24개 시군의 소상공인 폭설 피해는 총 3330건이 접수됐다.
이에 도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날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용 농가(1678곳·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곳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하며 향후 추가 지원책 마련도 검토 중에 있다.
또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