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에게만 허용됐던 경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친 끝에 부결됐다.
다만 도의회는 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검토를 거친 뒤 다음 회기에 조례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17일) 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승현(민주·안산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회계사·회계법인만이 수행했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주체를 기존 회계사·회계법인에서 세무사·세무법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시의회는 과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기관에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수탁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감사 또는 검사를 적정하게 선택해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탁사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도 이같은 판례에 따라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비 결산검사인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례에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도의회 기재위는 직능단체 반발 등을 우려해 이날 상정된 조례를 부결하되 다음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2월 16일~29일)까지 안건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도의회는 조례 입법예고 결과, 3만 건(홈페이지 3만 309건·이메일 49건)이 넘는 반대의견을 접수받았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재위원은 전날 기재위에서 “본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를) 수정·보완해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재위도 같은 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과 반대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춘대(국힘·송파3) 기재위원장 제안으로 제출된 이 안건은 지난 2021년 12월 본회의 의결로 변경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주체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결산검사 기관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집행부 재의요구에도 재의결했다가 서울시와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