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 중원)이 "계엄권 오·남용 방지와 하고 국민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 법안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위헌적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계엄군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 소집을 방해하고 일부 의원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화: 계엄 선포 기간은 최대 10일로 한정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국민 기본권 보호 조치 강화: 계엄 기간에도 거주이전과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 제한 조치를 삭제하고, 최소한의 필요조치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기능 보호: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 역사에서 계엄권이 독재와 군사쿠데타의 도구로 악용되어 온 과거를 끝내야 한다”며 “국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