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총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추징금 가운데 최대이자 5개년(2019~2023년) 실적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이같이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일례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 장부가액을 조사했고 누락과표 약 7억 원을 적발, 취득세 등 3000만 원이 추징했다.
또 용인에 거주하는 B 씨는 취득 토지를 약 3억 6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시가인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돼 도는 취득세 등 700만 원을 추징했다.
C 씨(과천 거주)는 기존의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 기존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