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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성능 부족‘ 드론 업체 1위 선정 의혹…“제3자 조사 필요 촉구”

배가 23㎞나 급파돼 B업체 드론 수송
3㎞만 실어 온 A업체 드론과 불과 0.1826점 차이
해경청 “결과론 순위 판단하는 건 무리”

해양경찰청이 비행 임무 수행이 미흡한 특정 업체를 무인기(드론) 납품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해경청에 따르면 ‘24년도 함 탑재 무인기 15대 구매’ 사업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하고, 광역구역 해상순찰 및 선제적 수색과 구조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 탑재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부가세 포함 약 30억 원이다. 

 

평가항목은 사업수행능력을 보는 정량적 평가(10점)와 성능 및 규격, 운용체계, 사업관리, 후속지원 등을 보는 정성적 평가(90점)로 이뤄졌다.

 

해경청은 최근 공모 참여 업체 6곳을 대상으로 30점이 배정된 요구성능 평가(해상비행 성능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는 전남 여수 앞바다 함정에서 드론이 20㎞ 지점까지 날아간 뒤 20분가량 주변 촬영 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A업체는 ‘평가 중 복귀하지도 못한 드론 B업체가 1위에 선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 드론은 반환점인 20㎞ 주변에서 통신 이상 등 이유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결국 함정이 23㎞나 급파돼 드론을 수송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위를 한 우리 드론은 함정이 3㎞만 실어 왔는데 1위와 고작 0.1826점 차이만 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해경청이 무인기 조달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체 조사·감사를 하거나 제3의 드론전문기관을 통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해경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따로 두고 평가 기준에 맞춰 순위를 정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평가 당시의 환경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 결과론적으로만 순위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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