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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재청구냐 구속영장이냐…공수처 다음 카드는?

공수처, 3일 체포영장 집행 불발
체포영장 재청구·구속영장 청구 등
6일 이후 후속 조치에 귀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당초 집행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된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후 아직까지 재집행 기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현장 체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기해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유력한 후속 조치로는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고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이어가는 방안이 예측된다.

 

이 경우 경호처가 현 기조를 유지하는 한 영장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결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현장 체포를 감행할 시 경호처 등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이에 공수처가 추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감수할 지도 변수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2번째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지난 1일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도 회신하지 않은 만큼 이번 공문에도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후속 조치로는 체포를 건너뛰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혐의의 소명 정도가 강해 영장 집행에 더 힘이 실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인 배진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절차는 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보다 법원이 기각할 확률이 높아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될 시 수사 진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측과 소환 조사 출석 기일을 조율하는 방안도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집행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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