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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수 의혹 제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사의뢰

道, 특혜채용 관련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
개별 문제들에 대해선 행정 처분·전수 조사 등 조치
지난 행감서 직원채용·수당 부당수령 등 의혹 이어져

 

경기도가 시설장의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도는 판매시설이 지난 2022·2023년 실시한 ▲정규직 면접 ▲비정규직 면접 ▲정규직 전환 면접 등 채용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대면조사 등으로 판매시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판매시설장의 지시로 도의원 자녀 A 씨와 공직자 자녀 B 씨 등이 면접위원 채점 없이 임의로 가점을 받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 씨는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 2022년 판매시설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B 씨도 2022년 시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각각 면접을 거쳤다. 현재 A 씨는 퇴사한 상태이며 B 씨는 재직 중이다.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지침을 어긴 채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수당을 부정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관리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먼저 시설은 총 20번(2022년 12회·2023년 8회)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고 부적격 인사를 인사위원에 수차례(2022년 11회·2023년 8회·2024년 4회) 위촉했다. 또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공고 없이 직원 4명을 채용했다.

 

이에 도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9월과 12월 1·2차 개선명령을 내린 뒤 시설장·인사담장자에 대한 내부 징계요구를 한 상태다.

 

또 판매시설장과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내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시설장은 지난 2020·2021년 기준 범위를 초과한 270만 4700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도가 환수조치 중이다.

 

도는 추가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장에게 지급된 기준 외 근무수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부당수령 의심자인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당지급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에는 인사채용 매뉴얼 및 근무수당 규정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달 일괄적으로 행정처분과 징계요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판매시설과 관련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고준호(국힘·파주1)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의 공무원들은 원칙을 준수하고 이 사안을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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