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법원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재건축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은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며 재건축 사업 지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은 상가 조합원의 비중이 커 이번 판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가 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지마을 재건축 조합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정관 조항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며, 상가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은 중단됐고,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규모가 큰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갈등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450여 개 상가가 위치한 분당 양지마을은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협력을 통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은 상가 측 대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설계 방향과 규모를 재건축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양지마을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상가 조합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갈등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가 규모가 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양지마을처럼 선제적으로 협의 구조를 마련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향후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