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생활숙박시설(생박)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회가 합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첫 사례다.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지난해 4월에 완공, 같은 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전에 처리 방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날 의원들은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등 집행부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로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적기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시행사가 참석했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