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에 통지·보고하고 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안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 이같은 입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도에 회신한 검토의견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2일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