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으로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에 대서도 적극 다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구치소 호송차로 출발해 오후 1시 54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