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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수사 이유 없어"

검찰, 1차 구속기간 오는 26일로 추정
윤석열 기소·연장 재신청 등 방안 검토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오는 26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라 보고있다.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주말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시도한 후 구속기소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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