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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의 알쓸신법] 개인간 금전거래시 체크 포인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개인들 사이에 금전거래는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누구에게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해서 속상했던 경험은 한번 정도 있을 것이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친족 사이에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개인간의 정(情)과 신용(信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기도 한다. 그래서 ‘나 믿지 못하냐’는 말 한마디에 차용증도 없이 덜컥 큰 돈을 빌려주건 마음을 졸이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한다. 더욱이 요즘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개인간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 되려 송금기록이 있는데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간의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차용증’은 매우 중요하다. 차용증은 단지 돈을 빌려준 사실 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이자, 상환방식 등 추후 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대여기간, 상환방식, 담보제공방식을 모두 기재한 후 말미에 작성일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날인을 하면 된다. 통상은 2부를 작성하고 간인을 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나누어 가지게 된다. 차용증에는 그 성립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기도 하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작성을 한 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교환을 하고 여기에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서 편리하게 차용증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이렇게 전자문서로 만드는 경우에는 작성뿐만 아니라 보관이 편리하여 추후 차용증을 분실할 위험도 피할 수 있다.

 

다만, 대여금이 다소 크다면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증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어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되는데,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검색하여 방문을 하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더라도 변제기에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을 받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소진되어 버리면 채권자는 대여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증을 받으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해 추후 본안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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