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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차심판, 尹불출석→대리인 퇴장…10차 기일 유지

검찰 수사기록 공개…尹측 반발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정황 담겨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듣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심판정을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진술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홍 전 차장 진술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하며 이는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국회 측은 주장했다.

 

국무회의 관련 진술조서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조서가 공개되자 조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갔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유지하되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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