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국제공항 유치·건설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의 폐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안건의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유 도의원과 공동행동은 경기도가 도내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공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도가 실시한 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구용역 결과, 공항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화성간척지와 관련해서는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토교통부 규정을 위반한 위험한 지역이라 공항건설 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 폐지와 동시에 도의 국제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앞서 유 도의원이 제안,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가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필요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 도의원은 이 조례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도의원은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통해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조례가 제정됐으나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 “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을 방지, 타당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