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아전인수식 결과 전망을 내놓으며 날 선 견제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달 초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해당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도 역시 유죄 선고를 확신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을 예상 중”이라며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 세력을 억누르려 선제적·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억지기소’를 부각시키고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정상적이면 당연히 (윤 대통령) 파면이고, 당연히 (이 대표가) 무죄라는 판단들이 여전히 유효한 정상의 힘이 궁극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며 “(2심에서 유죄가 나와) 당내 여론에 미묘한 흔들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대법원 상고심)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선 준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시점과 유·무죄 및 유죄 시 형량 등이 향후 대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 후 법조계 6·3·3 법칙에 따라 오는 6월 이내에 대법원 상고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선 이르면 5월에도 최종심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2심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고, 백현동 발언에 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2심 쟁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인데,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4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나아가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 사실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