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예상 밖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만이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111일만이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만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판결이 길게 늘어진 이유에 대해 각종 설왕설래, 풍문이 떠돌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에 비하면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약 3주 후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추측과, 남은 임기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어이없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상일 정치 평론가는 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너무 높게 올라간 ‘아스팔트(찬반 시위)’의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스팔트의 온도를 낮출 필요도 있었다면서 “올라간 아스팔트의 온도에 맞는 완벽한 판결문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4월 2일 날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고려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튼 이제 내일(4일)까지 오직 남은 것은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한 이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으로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4일 오전이면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인지 “거대 야당의 폭주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호소”였는지 판가름 난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후 예상되는 폭력사태와 불상사다. 이미 극렬 지지자들의 ‘폭동’ ‘유혈사태’ 등 충동질이 시작됐다.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위협도 나왔다. 정계선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공개하고, 집으로 찾아가 정 재판관을 위협한 일도 있다. 이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전담신변 보호와 자택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특히 극렬 시위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헌재 인근을 사전에 ‘진공상태화’시켜 일반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겠다고 발표했다. 경찰기동대는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120㎝ 경찰 장봉 등을 지참해 과격 시위에 대비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극렬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헌재 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4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난동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즉각 체포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일부 유튜버와 단체들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