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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육아휴직 아빠에 150만원 지원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 매월 30만원씩 5개월 지원

 

파주시는 매월 3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올해 1. 1. 이후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3개월 이상 휴직자(6+6부모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 기간 외 지원),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6개월 평균액) 등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일반 공무원, 군인, 교사 등),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육아휴직 급여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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