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주차장 태양광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현실적인 난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오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인천시의회·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실질적 실행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는 ‘인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간담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문제로 대두된 건 ‘주차장 확장성 저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차 면수를 늘릴 수 있는 ‘건물식 주차장’이 아닌 지평식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단 염려다.
안상일 시 교통안전과 주차정책팀장은 “현재 주차장 수급률이 40% 안팎이다. 이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에서는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주차장 수급률은 등록차량 수 대비 주차장 면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100% 미만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공공 부지들에 대한 논의라도 우선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전담 조직(TF) 구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낭비를 막고 빠른 실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TF 구성은 향후 조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끝으로 법률에 의한 이 의무 규정을 활용할 방안 등을 시에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