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용인에 살면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친모와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시모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과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의 용인 자택은 방 4개짜리로, 중·고·대학생 자녀 3명과 부부, 친모, 시모까지 함께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 6000호)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부정 청약 사례를 포함해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사례는 모두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유형은 다양했다. 본인이나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시켜 가점제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얻는 방식이 가장 많아, A씨 사례처럼 부정 청약이 243건에 달했다.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해야 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거짓 주소로 전입한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공장, 모텔 등으로 주소만 옮긴 경우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위장전입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내역은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록돼 있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장전입 관련 적발 건수는 2023년 상반기 218건,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이었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한 사례도 각각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피하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 전매제한 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뒤, 제한 기간이 끝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2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주택 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