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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대법원: 파기환송의 자승자박을 풀고 개혁의 첩경으로 나아가라!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발언을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시한 것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공정성을 상실해 위기를 자초했다. 


절차면에서, 대법원은 내규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1심 선고(2024.11.15.) 까지는 2년 2개월이, 2심 선고(2025.3.26.)에는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 후 36일만에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를 보면,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함으로써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없었다. 전원합의체는 배당 9일 만에 2차례 심의했을 뿐이다. 이것은 국민기본권의 침해이다. 내규도 따르지 않은 채,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결한 대법원에 시민들은 ‘자료열람기록의 공개’를 청원(100만 명) 하기에 이르렀다. 


내용면에서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판결문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서두른 재판을 변호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6·3·3’이라는 신속재판 원칙은, 인용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처럼,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장기간 채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자의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다. 또 미국의 판결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재명 사건은 원심 ‘무죄’를 ‘유죄’로 뒤바꾸는 경우이므로 서두를 만한 재판의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  


절차와 내용면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재판을 서두른 대법원판결은 전형적인 정치개입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기관의 한 축을 이룬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법관(헌법재판소 포함)은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출되지 않은 법원의 존립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이다. 대법원 앞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Dike)이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년 1월 18일 폭도들의 서부지방법원 난입을 초래했다. 


고등법원은 5월 15일에 첫 심리기일을 잡고 피고(이재명)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5월 10일-11일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이후 12일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런데 15일 선거운동기간중 고등법원이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이재명 후보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행히 법원이 재판일정을 선거이후로 연기(6.18)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탈은 스스로 사법부의 존립위기를 초래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을 풀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적극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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